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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제신문 - 권 순 용 (주)현대소방 대표이사“안전한 소방시설로 사랑 받는 기업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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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7-30 17:15 조회9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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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순 용 (주)현대소방 대표이사“안전한 소방시설로 사랑 받는 기업 되겠습니다.”
조경심 | g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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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10 2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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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설립된 (주)현대산업공사는 2013년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에서 시공능력 345억원으로 전국 순위 15위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대기업 건설회사가 건설업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는 놀랍기에 업계에서 높은 평가 받았다. 광양제철소 소방시설공사를 본격화하는 시기에 입사하여 30년동안 소방공사업 외길을 걸어온 권순용 대표이사를 만났다.

정도경영과 창조경영으로 신뢰받는 기업
“인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포스코베트남, 포스코마하슈트라 현장 플랜트 및 아파트공사를 시공했습니다.”
권순용 대표이사는 국내 최대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는 광양제철소와 영광원자력발전소, 여수석유화학단지, 해운대 컨벤션센터, 제2롯데월드타워 등 굴지의 사업을 수주하고 직접 공사를 진두지휘해 발주처로부터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건설업 불황으로 파산됐다 일어서
해외현지에서도 호평을 받은 해외건설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권 대표, 그러나 어려울 때도 있었다.
“승승장구하던 현대산업공사도 발주처의 부도 등 건설업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끝내 2014년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30년간 소방공사업의 외길을 살아오며 떠나는 직원들을 볼 때 큰 슬픔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권순용 대표이사는 남아있는 직원들의 생계문제가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국내 최고의 기술을 가진 회사를 이대로 역사 속으로 보낼 수 없었다. 탁월한 리더쉽과 추진력으로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남아있던 직원들과 함께 진행중인 공사를 마무리하고 파산부 법원을 설득하여 (주)현대산업공사의 소방설비사업부와 기계설비사업부를 승계 받아 명가 재건에 나섰습니다. 바로 현대소방을 설립했고 동시에 롯데건설, 대우산업개발로부터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또 조달청 입찰에 참가하여 광양시청으로부터 중마시장 설비공사를 낙찰 받았습니다.”
현대산업공사 사업부를 승계 받고 광양시로 법인을 옮긴지 3개월만에 이뤄낸 놀라운 성과라고 말했다.

어려울 때 직원들 곁에 있어 행복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하는 직원들이 있어 행복한 사람입니다. 현대소방이 100년이 갈 수 있도록 튼튼한 회사로 만드는 것이 30년 소방인생을 살아오면서 앞으로 해야 할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하며 진정한 소방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는 현대소방의 비전에 대해서도 포부를 밝혔다.
“최근 건설업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현대소방처럼 건실하고 튼튼한 소방공사 및 소방점검회사가 광양시에 있다는 것은 광양지역의 고용창출과 재난방지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광양시에서도 이런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역의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 광양시 발전에 도움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2015년부터 바뀌는 주요 소방법령
권 대표는 소방법이 많이 개정됐다며 알아야 할 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금까지 2년간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작동기능점검결과를 점검실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또 작동기능점검은 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해야 합니다. 기존 운영되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는 별개로 건물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2015년 1월8일부터 연면적 1만5000㎡ 마다 1명씩 추가적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고 아파트도 300세대가 넘을 경우 300세대마다 1명씩 보조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대규모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물로서 기숙사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도 1명 이상씩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둬야 합니다.”
이외에도 소방시설관리업자, 관리사 거짓점검 행정처분 강화, 공장 창고시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강화, 화재위험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 2015년부터 바뀌는 소방법이 많다고 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 내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준불연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하는 칸막이는 영업장의 내부구획 재료로 구분돼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천장까지 구획하지 않는 간이칸막이는 실내장식물로 구분, 준불연재료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밀폐영업장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 화재위험평가대행자 기술인력ㆍ장비기준 완화, 법 위반 과태료ㆍ강제이행금 부과 기준 재정립, 업소 내부구획 기준 일부강화, 영업장 내부구획 시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에 따라 설치신고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도 추가되는 등 바뀌는 제도가 많다.

권순용 대표이사는 “소방법에 따라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미 실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체점검 미 제출 또는 허위 보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들은 달라지는 소방관련 제도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재나 재난을 원칙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나 사전에 대비하면 막을 수 있다. 2015년부터 변경되는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주요소방관련법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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